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입력 2024-02-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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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
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8226@)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82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안진 회계법인 담당자는 평가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안진이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임직원들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 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하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 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기소 이래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1252일, 약 3년 5개월이란 장기간 재판에 따른 삼성 리스크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삼성과 검찰 간 법정 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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