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된다

입력 2009-06-07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말로 일몰되는 일반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올해말까지 감면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수 부양을 위해 감면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ㆍ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데다 올해 말로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국민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판단 아래 거래세 인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00,000
    • -0.69%
    • 이더리움
    • 2,939,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833,500
    • +0.42%
    • 리플
    • 2,158
    • -2.4%
    • 솔라나
    • 126,000
    • +0.64%
    • 에이다
    • 418
    • -0.48%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47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20
    • -1.2%
    • 체인링크
    • 13,070
    • +0.38%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