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입력 2024-02-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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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뉴시스)
▲온누리 상품권. (뉴시스)

정부가 올해 골목형 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작년보다 기존 20만 개에서 25만 개로 늘린다. 상품권의 사용처를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권과 함께 고민할 방침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10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한 소상공인은 서울 금천구의 한 전통시장 옆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는 애로를 전했다.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며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통시장 내 수백 평 규모의 대형 슈퍼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전통시장 밖 소규모 영세 슈퍼에선 사용할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슈퍼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이 축소되고, 이에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추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낮아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의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선 사용처가 훨씬 많은 지역화폐의 역할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진입요건을 낮추거나,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선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상점가를 신규 지정, 올해 가맹점을 20만 개에서 25만 개로 확대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법을 다시 손봐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사용처가 5만 개로 확대돼 소상공인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체 소상공인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는 문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선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늘리고, 발행액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긴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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