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만기 연장 요건 높인다

입력 2024-02-12 10:20 수정 2024-02-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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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수위를 높인다.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의 만기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등 만기연장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3800여 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은 이르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친다.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여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지만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할 때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미착공 브리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지론을 3회 이상 만기 연장할 경우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 구조상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빠르게 털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기자 간담회에서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며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이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 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가도 대주단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을 높이며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버티면 캠코 펀드가 사줄 것이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캠코 펀드가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주단도 더는 무작정 ‘버티기’만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LH 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공사(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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