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입력 2024-0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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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
‘서민·중산층 타깃’ 실버타운 공급 확대…특별법 마련 추진
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고령자복지주택, 2027년까지 5000호→2만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2만호까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실버타운 등의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실버타운은 복잡한 절차와 불명확한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부터 공급이 불가하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로 유연한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CCRC는 주거·의료·돌봄·여가 시설을 조성한 대단지 복합단지를 말한다.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에서 분양형으로 전환할 시 허위 과장광고, 투기 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지금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다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분양·임대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양형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그러면서 “시범사업 같은 개념으로 인구 소멸지역 등에 일단 한시적으로 (분양형을) 확대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주택연금을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된다. 당은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현금 흐름 확보를 용이하게 해 실버타운 입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택가액 한도 등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등 국토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5000호에서 2만호로 4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년기 건강의 통합 관리를 위해 다제약물관리·노쇠평가·건강행태 상담 등 통합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다제약물 관리란 과도한 약물 복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자 의약 전문가와 함께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또 고령자 생활습관,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검사 등 어르신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어르신 일자리 대책도 마련했다. 전체 노인 일자리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현행 15%에서 2027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안전관리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고령화 위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가까이 와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고, 수단이 어떻게 되든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점에서 공약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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