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입력 2024-0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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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전세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 씨는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 B 씨는 전세 계약 도중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족 중에 본인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B 씨는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계약자 변경은 안 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실제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셋집의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으면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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