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입력 2024-0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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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3고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다.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산업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등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만 충족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20만 원 지원된다.

원 실장은 “전기요금이 1년 동안 20만 원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20만 원만큼 못 받겠지만, 20만 원 이상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다 20만 원 지원받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규모를 12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원 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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