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혜택 대상자 80만 가구 늘어날 전망

입력 2024-02-14 12:16 수정 2024-02-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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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6조1000억 원…국세청 "주택 공시가격 하락 영향"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및 수급모형. (자료제공=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및 수급모형. (자료제공=국세청)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약 558만 가구로 지급액은 6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지급 대상가구는 80만 가구, 지급액은 9000억 원이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으로 지급 기준 완화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혜택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총소득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수급대상자가 47만 가구 늘어나고,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하면서 32만 가구가 총소득 기준으로 들어올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돼 지급액은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165만 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해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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