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입력 2024-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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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가 지난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1월 신고건수는 16건으로 올해 11건이 늘어났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금감원 신고 후 영업 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총 2184곳이다. 2022년에는 신고건수 421건이었으나 지난해 308건이었다.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으나 올해 1월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법령위반 폐업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 건수는 지난해 103건으로 역시 2022년 126건 대비 다소 줄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로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임원 변경 시 보고가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등록돼 우회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하는 경우도 차단됐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비자보호법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1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신고제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가 원활히 관리도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된 홈페이지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연락처를 기재해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사투자자문업자 A가 신고서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는 관련자가 아닌 애먼 사람의 연락처로 오기재됐다. 해당 연락처 당사자는 “전화번호가 잘못됐는지 A냐고 묻는 전화가 자주 온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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