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상상력 뛰어넘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입력 2024-02-14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청조 (뉴시스)
▲전청조 (뉴시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청조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재판장에서 퇴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라며 “피해액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액을 갚지도 못 해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6월이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하려 한다”라며 보다 엄중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청조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황제’를 빗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화의 황제라는 소설 속 인물 중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며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남자 주인공을 보고 의아스러웠다. 그런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갔다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라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설 속 인물은 먹고살아야 한다는 욕구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피고인은 일상이 사기였다는 재판 중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청조는 지난해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전청조의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2억 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전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54,000
    • +0.72%
    • 이더리움
    • 4,731,000
    • +7.4%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5.95%
    • 리플
    • 1,939
    • +21.8%
    • 솔라나
    • 362,900
    • +6.64%
    • 에이다
    • 1,205
    • +9.15%
    • 이오스
    • 982
    • +7.09%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396
    • +15.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11.37%
    • 체인링크
    • 21,390
    • +4.04%
    • 샌드박스
    • 500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