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송사와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