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입력 2024-02-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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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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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위탁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낙점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보험업법이 적용된다.

이날 TF에서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또한,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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