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2-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 대상으로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 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 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 원 증가(37.5%↑)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 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추천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혹은 중소기업단체)은 자세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4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5: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16,000
    • -0.61%
    • 이더리움
    • 3,097,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21%
    • 리플
    • 2,082
    • -1.79%
    • 솔라나
    • 130,400
    • -1.81%
    • 에이다
    • 377
    • -2.58%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1.45%
    • 체인링크
    • 13,100
    • -1.87%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