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입력 2024-02-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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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명령 미이행하면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까지…'기계적 법 집행' 엄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투데이DB)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사직과 연가, 근무 이탈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상황 자료를 매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앞서 16일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103명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복귀)를 명령했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이 복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복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은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복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면 추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달 16일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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