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 (사진제공=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작년 12월에 열린 계약심의회에서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언론브리핑에서 “작년 12월에 심의했지만,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 현재 보완 중”이라며 “그런 사항들이 확인되고 보완되면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내 함정산업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 수주 금액 7조80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6000톤(t)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를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