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입력 2024-02-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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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2021년 국방부는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위탁 급식 회사에 현지 지역 주민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군 급식은 국가를 지키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된다. 군부대 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군무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당은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현재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는 관사 혹은 간부 숙소 등 주거시설도 지원한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이사화물비 부담도 낮춘다. 그동안 군인의 이사 비용 지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고, 사다리차 비용과 에어컨 이전비용 등이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초급간부의 경우 최초 부임지로 이사하거나, 5년 차가 되기 전 전역해 이사하는 경우에도 이사화물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 부부의 자녀를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안전대책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정선, 충남 서천 등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보험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단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험을 통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의 안전한 군 복무를 돕겠다”고 부연했다.

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한다. 군의 안전을 책임질 총괄센터를 설립해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육해공 등 각 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담당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자는 것이다.

‘육해공마다 안전 사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로 합쳤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는 지적에 정책위의장은 “군이라는 특성상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사고)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준비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는 기본적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상담 인프라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구리, 양주, 춘천, 대전 등 전국 5개 권역에 정신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담당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함양시키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아울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한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다 다치신 분들의 예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배상법에 있어 유족 위자료 청구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직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 4월에 다수당이 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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