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입력 2024-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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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선마저 깨질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나라다.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들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진다.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근로자,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국가로 볼 때 각종 육아지원제도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지불하는 게 중소기업 사업주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보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휴직 근로자 1명 대체와 중소기업의 1명 대체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중소기업에 1년 대체 인력으로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간신히 채용을 해도 그 사람이 기업의 니즈에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3~6개월이 지나야 그나마 쓸 만한데, 1년이 지나면 겨우 숙련시킨 근로자와 이별하고 다시 비숙련 상태가 되어 돌아오는 복직자를 맞이해야 한다. 그나마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은 편이다. 휴직, 장기간 휴가는 대체인력 채용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난임휴가는 중소기업에서 그 비는 시간을 대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은 근로자들을 더 쥐어 짜내거나 그만큼의 매출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다.

물론 지원이 없는 건 아니다.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그후 9개월간은 월 30만원씩 1인당 ‘기업에’ 지급한다. 2인에게 1년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연 1740만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기업에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임신기 단축기간의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1인당 월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의 지원금이 있다.

그런데 ‘근로자 지원제도’는 대부분 알지만 ‘사업주 지원제도’는 제대로 된 홍보가 없다. 해당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안내가 가는 경우는 있어도 사업주에게 안내가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심지어 그동안 사업주들이 가장 만족해하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3년 없어졌다. 사업주에겐 계속 퍼줘도 모자란 판에 가장 도움이 되던 지원이 사라졌다. 그 대신 육아기 단축근로 대체자 지원금이 생긴 건데, 중소기업에 단축근로자 대체를 위해 시간제 취업하려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더 퍼주고 더 홍보하고 더 안내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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