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10만5000대 지원…DPF 있어도 대상

입력 2024-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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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 도입

▲지난해 9월 7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노후경유차 단속 차량이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7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노후경유차 단속 차량이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10만5000대에 달하는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았더라도 폐차 희망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DPF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DPF 부착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 5000대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 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전국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현황 (자료제공=환경부)
▲전국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현황 (자료제공=환경부)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은 2019년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기준 28만1000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줄어 14.1%가 감소했다. 이는 2022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만60000대로 감소해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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