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 인수인계 자료 지우라는 글까지...의료계 혼란 고조

입력 2024-02-19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측 자료를 지우거나 수정하라는 내용이 공유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단들 하다. 기업자료 지우고 도망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 씨는 자신을 세브란스 병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의사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폴더에서 지우고 세트오더도 이상하게 바꾸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계장은 교대 근무자가 환자에 대해 오류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세트오더는 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를 의미한다. 인계장과 세트오더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 치료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공지 내용이 공유된 이후 블라인드에서는 ‘저러다가 처방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몇몇 의사들이 세트오더는 처방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축키이므로 지운다고 환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쉽사리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 변호사는 해당 공지글에 대해 “기업 직원이 출근해서 회사 컴퓨터로 만든 자료는 모두 기업 소유”라며 사직과 함께 기업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기업 직원 역시 “사기업에서 저렇게 했다가는 바로 고소당한다”라며 “그게 개인 자료냐. 누가 봐도 후임이 활용할 수 없도록 (지운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글을 본 한 시민은 19일 경찰에 신고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접수해 게시자 IP 추적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1,000
    • +0.19%
    • 이더리움
    • 4,736,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1.52%
    • 리플
    • 2,032
    • -4.74%
    • 솔라나
    • 355,400
    • -0.2%
    • 에이다
    • 1,484
    • -1.72%
    • 이오스
    • 1,175
    • +10.54%
    • 트론
    • 299
    • +3.46%
    • 스텔라루멘
    • 821
    • +3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50
    • -0.65%
    • 체인링크
    • 24,720
    • +6%
    • 샌드박스
    • 830
    • +52.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