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입력 2024-02-19 11:16 수정 2024-02-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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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전제로 비상진료체계 운영…박민수 차관 "의협, 국민에 도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사실상 파국에 접어들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도 파업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 준비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담화문에서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동안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강행 움직임에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의 파업 등을 전제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종합·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수술·치료에 집중하고, 협력 병·의원이 외래진료·검사 등을 수행하는 방향이다. 보건소, 군의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의원급 집단행동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개원의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 떨어진다. 2020년 의협의 2차 총파업 때도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에 그쳤다.

관건은 전공의 집단행동 규모다.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상황을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선 이날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는 의견 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향후 본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치료 거부 등 발생 시 피해사례 상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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