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입력 2024-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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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차량 보험회사는 예상 수리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분쟁조정 결과, 자동차보험약관은 수리완료 소요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9건, 분쟁해결 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완료 소요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된다.

수리 완료 소요기간은 25일을 한도로 하되,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로 한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기간 및 작업시간 등을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을 말한다.

또, 암의 진단 시점에 따라 암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민원처리 결과,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시 전자문서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민원인이 보험계약 시 전자문서 안내에 동의했고,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용거래시 만기 등 안내를 받기로 정한 연락수단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민원인이 신용거래계약 체결 시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신청한 경우, 증권사가 관련 안내를 이메일 및 알림톡 등을 통해 만기 2주 전부터 사전 안내하고 유선연락은 만기일에 했더라도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분쟁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장특약'에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데 정규수업 종료 후 사고 발생 시 직무수행 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쟁사례가 있었다. 민원인이 운영 중인 태권도장에서 자율놀이 시간 중 학생의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민원인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했다.

금감원은 '직무'에 대해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관원을 관리 및 보호하는 것도 관장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동 사고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봤다.

뇌염 모기에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면서 뇌염으로 장기간 입원 후 상해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었다. 약관‧ 판례 등에 따르면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 훼손·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으로 정의된다.

금감원은 모기에 물리는 상황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더라도,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체내 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므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연령, 성별, 체질 등 내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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