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 4.5% 금리ㆍ분양대금 80% 저리 대출 혜택

입력 2024-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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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전환 및 가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한다.

아울러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매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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