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용인특례시)
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 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