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입력 2024-0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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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사실상 이달 내 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니란 점에서 한계가 뚜렷한 미봉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전세시장에 적지 않은 매물이 공급되면서 입주장이 서는 단지와 연접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거주 의무 시점이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전 한번은 세입자를 받아 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자금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거주 유예안을 두고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폐지'가 아닌 유예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거주 할 수 없거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양쪽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결국은 미봉책에 그친다"며 "신축아파트 입주 시 임대를 주는 경우는 크게 잔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청약 시기와 거주계획이 달라진 2가지 경우 일텐데, 어느 쪽이건 3년 내 해결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세 매물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총 1만3000가구의 40%인 5200가구만 전세 물량으로 풀려도 적지 않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특히 서울은 최근 전세매물 품귀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만큼, 입주장이 서는 단지와 연접 지역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통상 입주 기간을 전후로 2~3개월간 입주장이 열리면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번 유예안은 3년 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2년 계약 대신 3년 계약이 유행할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매물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전체 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 임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전세는 기본적으로 국지적 수요다. 입주장이 예정된 둔촌주공은 워낙 대단지라 강남권과 성남, 과천, 구리, 광진구 등 연접 지역까진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고, 세입자들 입장에선 2년보다 안정성이 있으니 3년 계약 전세가 유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향후 나올 서울 지역 신축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과 가점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 위원은 "인기가 많은 단지들은 청약 경쟁률과 가점이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은 기존에도 미달이 거의 없는 시장이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엄두를 못내던 이들이 추가로 청약을 넣을 순 있다. 결국 단지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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