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 가능성 남아 있어...“부처 간 조율 필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20일 제정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터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가상융합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소개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해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한다. 특히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골자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신산업 특성을 반영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를 두고 업계는 환영했지만, 규제 관련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7일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문체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메타버스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임산업법이 적용될 경우 등급분류를 비롯해 콘텐츠 변경 시 내용수정 신고도 매번 해야 한다. 또한 게임산업법이 적용될 경우 해외 서비스 이용자들의 연령 인증도 해야 해 이용자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동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전문위원은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현실과 유사한 경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오락요소(Gamification)가 포함된 융복합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메타버스의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지 독립된 게임 콘텐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오락요소가 내재한다 하더라도 메타버스 생태계의 주된 목적이 오락이 아니기에 게임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