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공정성과 표준화를 다룬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가 선택적으로 도입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
TPG는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에서 비롯된 조세문제를 예방하고 관련 세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이다. 우리나라는 이전가격지침을 국내세법에 반영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필라1 어마운트 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내용이다.
어마운트 B 1단계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 과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우리 정부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이라도 어마운트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