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입력 2024-02-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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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명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하면, 인사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한다.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수사2부에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공수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현직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검사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된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차기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처장 대행을 맡은 김선규 수사1부장은 최근 개인 비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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