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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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목사 천기원 씨(대안학교 교장)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수년간 북한 주민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언론에 소개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탈북자이거나 탈북자의 자녀들로서 A 국제학교 건물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한 학교 학생이다.

천 씨는 2016년~지난해까지 약 7년 동안 13~19세 사이의 청소년인 피해자 6명을 8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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