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대표식품 '고로쇠 수액'…엄격한 관리로 수익·신뢰도 UP

입력 2024-02-22 05:00 수정 2024-02-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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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 운영…산림 보호하고 소비도 촉진

▲고로쇠 수액 채취 현장.
▲고로쇠 수액 채취 현장.

대표적인 봄철 건강식인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화하고 있다. 고로쇠 수액 채취 요령과 함께 유통 기준도 마련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면서 산림 보호는 물론 임업 농가의 수익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고로쇠 수액은 대표적인 봄철 건강식이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에는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며 고로쇠 수액을 먹었다고 알려지기도 한다. 고로쇠 수액은 뼈에 이롭다고 해서 골리수(骨利水)라고 불린다. 통일신라 말 백운산에서 오랜 좌선을 마치고 무릎이 펴지지 않던 도선국사가 곁에 있는 나무에서 흐르는 수액을 받아먹고 곧장 일어설 수 있게 되면서 '뼈에 이로운 물'이라고 불렸다는 일화도 있다.

민간요법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해 위장병과 신경통, 관절염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고,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소갈병,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은 깊은 산중에서 나무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 무공해 음료다.

고로쇠를 비롯한 나무 수액 채취는 수액은 나무가 휴면기에서 생장기로 넘어가는 이른 봄, 추운 밤과 따뜻한 낮으로 일교차가 10℃ 이상의 기온차가 발생할 때 활발하다. 최근 이상기온과 함께 채취 면적이 감소하고, 종사자도 줄어 수액 생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수액 채취 방안을 제시하고 산촌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을 정하고 있다.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르면 공·사유림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36조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4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수액을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유림에서 수액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림법' 제11조와 제17조, '국유림법 시행령' 제27조,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27조에 따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양여를 받거나 매수해 채취해야 한다.

수액채취 허가를 신청받은 기관의 장은 채취 목적(판매용·자가소비용), 수액채취요령, 수액채취 준수사항, 채취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명시해 채취허가를 한다. 이때 허가증을 함께 발급하고 있어 수액을 구매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무를 보호하면서 수액을 채취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무분별하게 나무에 구멍을 뚫어 채취하면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

전남 담양에서 27년간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는 정준호 씨는 이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실행요령을 만들면서 산림을 보호하면서 소비도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며 "수액 채취는 결국 나무에 상처를 내는 것인데 너무 많은 구멍을 내거나 하면 나무가 회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고로쇠 수액 채취 방법. 현재는 단목에 구멍을 뚫어 채취하는 사구법은 금지하고 있다. (자료제공=산림청)
▲고로쇠 수액 채취 방법. 현재는 단목에 구멍을 뚫어 채취하는 사구법은 금지하고 있다. (자료제공=산림청)

산림청의 실행요령에 따르면 고로쇠 등 교목성 나무의 경우 구멍 뚫기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m 이하의 높이로 하고, 구멍의 크기는 지름 0.8㎝ 이하, 깊이는 목질부로부터 1.5㎝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수목의 지름에 따라 가슴 높이 지름이 10~19㎝면 1개, 20~29㎝면 2개 30㎝ 이상이면 3개의 구멍을 뚫을 수 있다.

채취에 사용하는 호수(주선·지선)에 대한 규정도 있다. 주선과 지선은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무취한 음용수관이면서 2중관의 새것을 사용해야 한다. 재생관은 사용할 수 없고, 설치 이후 5년 이상이 사용할 수 없다.

또 채취 이후 10일 이내에 식품첨가물 승원 원료로 제조되고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소독 등의 처리를 한 후 깨끗한 용수로 세척·건조하고, 오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봉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소독 사항이 표시된 서류를 작성해 수액채취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유통 시에도 유통 용기의 재질(PET·유리용기 등), 기준 및 규격,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제조연월일·내용량·보관상 주의사항·반품 및 교환·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을 정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액 채취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 제시와 채취 및 유통 요령 안내는 수액을 채취하는 임가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수액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위생적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로쇠는 임업의 큰 소득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부권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수액 생산만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대규모 작목반이 등장하기도 했고, 남부지역 밤나무 조림지의 대체수종으로 대량의 고로쇠나무가 식재되기도 한다. 울릉도 고로쇠로 잘 알려진 우산고로쇠의 내륙 재배도 활성화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는 부업 또는 농한기의 소일거리로 수액을 채취하는 경향이 많지만 앞으로 단기소득 작물로 수액생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액생산업이 임가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채취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규정을 무시하다 보니 산림 자원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고로쇠를 채취하는 정준호 씨는 "단풍나무 수액을 고로쇠로 속여 팔기도 하고 산림청과 지자체 등에서 무분별한 채취를 단속하고 있지만 깊은 산 속에서 채취가 이뤄지다보니 쉽지 않다고 막상 신고를 하는 것도 한 동네에서 눈치가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나무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채취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담양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정준호 씨.
▲전남 담양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정준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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