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인프라 구축할 중소기업 모집

입력 2024-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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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여개사 선정···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컨설팅, 검증 등 지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번 사업에서는 EU 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 2025년까지인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 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와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들 6개 품목이며 EU에서 제시한 수출 CN 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는다. 특히 1대 1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 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ESG 통합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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