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5%가 몰린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휴학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확인됐는데, 이는 ‘동맹휴학’과 무관한 사례였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거듭 요청하지만,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며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