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입력 2024-02-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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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완화 '7부 능선' 넘어…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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