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입력 2024-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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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개혁 없으면 2054년 적립기금 고갈

(자료제공=KDI)
(자료제공=KDI)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이 2054년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금의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희생만 키우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간한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추계한 결과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 원에서 2039년 1972조 원으로 최대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해 2054년에는 전부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40%까지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로 인상해왔다.

최근에는 국회, 정부 등이 보험료율 인상 등의 모수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DI는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을 20%로 올린다고 하면 국민연금 재정은 유지시킬 수 있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현행 보험료율(9%)보다 2배인 18%로 인상할 경우에도 2080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된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금개혁이 없다고 하면 30년 후에 이미 약속된 급여를 주기 위해선 그때 가입자들이 보험료율을 35% 수준으로 내야 한다. 사실 이 정도 보험료는 그때 가입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현재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점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기대수익비 1)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을 상회한다는 것은 뒷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을 하회하며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1을 넘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저출생 심화가 이러한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게 KDI는 설명이다.

KDI는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수개혁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져 기대수익비 1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운용 방식은 크게 완전적립식과 부과식으로 나뉜다. 완전적립식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하는 제도다. 부과식은 적립기금 없이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 즉 뒷세대의 보험료로 앞 세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형태로 '부분적립식'이라 할 수 있다.

KDI는 "신연금에서 9%의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는 현재 약속된 급여의 3분의 2 정도만 지급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현재 약속된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15.5%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가입이력 등 근로이력에 의해 실질 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DC형이 수십 년에 걸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DB형보다 재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신연금 도입 등 연금개혁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정급여형으로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신연금과 분리해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재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고, 연금개혁이 5년 정도 늦춰진다면 일반재정 부담액이 260조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개혁을 조속히 단행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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