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와 임 협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질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정례회의에서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임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