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
‘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은 1명도 늘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돼 왔다.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 이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