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적자인 상황에서도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마트24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내역을 숨긴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가맹점은 2곳으로 2020년 9월과 11월 심야 시간대 영업 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의 심야 영업손실 발생을 확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결국 두 곳 중 한 곳은 2022년 5월 폐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24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