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첫날 현황 점검

입력 2024-0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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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첫날을 맞아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
▲21일 오전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첫날을 맞아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1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진공 대전 본부 11층에 마련된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황실’을 방문한 박성효 이사장은 접수 개시 및 시스템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전기료지원TF’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그간 많은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요청했던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소진공은 이번 정책이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연결 링크 등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업자’는 3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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