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입력 2024-02-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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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일 권역 검사부서 간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탄력적인 검사체계 구축한다.

21일 금감원은 연간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로, 검사부서 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일 권역 검사부서 간 검사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한다. 증권사-운용사 통합형 연계검사, 보험사-GA 연계검사 등 협업·연계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증권사들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같이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권역 간 검사·제재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방향이다.

긴급 현안 발생 시 필요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리스크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한다. 검사 과정에서 타 검사부서 소관 회사의 위법·부당사항 발견시 소관부서와 협의해 직접(단독)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24회의 정기검사, 598회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횟수(622회)는 작년(662회)보다 40회 줄었다. 정기검사의 경우 은행(지주 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를 실시한다. 수시검사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이다.

금감원은 “검사 횟수를 줄이고 검사사전요구자료를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검사 사항으로 △공정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홍콩 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 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 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 시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체크하고 보험회사의 해외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등도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판매 자회사(계열사) 형태의 GA에 대한 연계검사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대출모집 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 모집 같은 불건전 영업 관행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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