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투데이DB)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기존대로 중소·중견업체가 운영하게 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와 DTJ가 운영했던 해당 면세점 입찰을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참전이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전환도 거론됐지만 논의에 그쳤다.
이 자리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DTJ)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DTJ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1월 말 철수했다. 앞서 관세청은 DTJ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부정하게 영업했다고 보고 1월 9일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한 바 있다. DTJ는 해당 관세청 처분에 반박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상태다.
현재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2월부터 롯데면세점이 임시 특허권을 받아 영업 중이다. 차기 사업자가 입점하면 롯데면세점은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 공고는 세부 협의를 거쳐 빠르면 3월 초, 중순은 돼야 나올 전망이다. 신규 사업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