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입력 2024-02-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생협력 확산 위한 '중대재해 지원센터' 설치 표명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투데이DB)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투데이DB)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며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나, 중처법 적용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개정을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도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돕고 대·중소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대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안전경영과 연계하여 자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06,000
    • -0.29%
    • 이더리움
    • 4,758,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0.65%
    • 리플
    • 1,986
    • +1.69%
    • 솔라나
    • 324,500
    • -1.34%
    • 에이다
    • 1,359
    • +2.88%
    • 이오스
    • 1,107
    • -5.22%
    • 트론
    • 278
    • +1.83%
    • 스텔라루멘
    • 685
    • +7.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1.5%
    • 체인링크
    • 25,000
    • +5.49%
    • 샌드박스
    • 848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