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 말(0.46%) 보다 0.08%p 떨어진 0.3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말(0.25%) 로는 0.13%p 올랐다.
신규연체율(12월말 대출잔액 중 11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0.10%로 전월(0.12%)과 대비 0.02%p 하락했다. 1년 전(0.07%)과 비교하면 0.03%p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2000억 원으로 전월(2조7000억 원) 보다 5000억 원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1000억 원으로 전월(2조 원) 대비 2조1000억 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말(0.52%) 대비 0.11%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월 말(0.18%) 보다 0.06%p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 말(0.61%)에 비해 0.13%p 떨어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의 경우 0.48%로 전월 말(0.64%) 대비 0.16%p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0.56%)보다 0.08%p 내려간 0.48%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로 전월 말(0.39%)보다 0.04%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월 말(0.25%) 대비 0.02%p 하락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66%로, 전월 말(0.76%)보다 0.10%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말 연체율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확대되면서 전월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했다. 다만, 신규연체율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부실채권 정리를 확대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