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입력 2024-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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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가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가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 의료단체인이 방송에 출연해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다.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지역 인재를 80% 뽑을 경우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도 의대에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건 양보다 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은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식당을 많이 짓자는 것과 똑같다”며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사회주의에서 배급하는 것처럼 (배급)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국민들이 최상의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정부가 ‘양’(量·의대 증원)으로 때우려 한다고 비판하는 대목에서 나온 것이다.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지만 의사를 단순히 ‘성적’으로 판단하는 의사집단의 엘리트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입시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이 의대에 진학한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고등학교의 수는 2379개로 전교 3등까지를 다 합해도 7000명을 넘는다. 의대 정원을 정부 발표대로 5058명까지 늘려도 전교 3등까지는 해야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는 합격선이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2028년도에는 문·이과 통합수능이 돼 문과에도 의대 문호가 열리면서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회장의 ‘반 20~30등’ 발언은 의사들이 가진 ‘엘리트 의식’이 TV 토론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좋은 교육,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돼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 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는 집단 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꺼내들었다.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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