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개발로 해양관광시대 본격화

입력 2009-06-09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2월부너 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시설을 건립할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9일 밝혔다.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ㆍ허가 의제사항, 항만시설의 사용, 구역 내 금지행위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 개발 계획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입지 여건과 개발수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 기본계획에 반영, 2019년(향후 10년간)까지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90,000
    • +0.42%
    • 이더리움
    • 3,056,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2.04%
    • 리플
    • 2,107
    • -0.66%
    • 솔라나
    • 126,100
    • -3%
    • 에이다
    • 397
    • -1.98%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1.16%
    • 체인링크
    • 12,950
    • -1.52%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