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입력 2024-02-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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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일당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마약음료 제조책인 길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길 씨에게 10g의 필로폰을 공급한 박모 씨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치기하는 역할을 맡은 김모 씨는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징역 8년, 해당 범죄조직 모집책으로 활동한 이모 씨는 범죄조직 가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즉시 항소했다.

28에 오전에는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라며 신도 세 자매를 세뇌시킨 교회장로 겸 검찰수사관 이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아버지, 삼촌 등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피고인들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무고죄는 통상 허위고소를 한 당사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교인 자매가 허위고소하도록 이끈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모 교회장로 겸 검찰수사관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내이자 함께 세뇌 작업을 수행한 권사 이모 씨 역시 징역 4년을 명 받았다. ‘성 상담사’ 명목으로 범죄에 관여한 집사 오모 씨는 징역 3년에 처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대 교인들을 대상으로 일상과 사소한 성적 부분을 고백하게 하고 이를 모두 죄악시하며 통제ㆍ 유도ㆍ압박했다"면서 "암시나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해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를 완성했고 피해자의 평생 삶과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이 같은 선고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고, 1심부터 이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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