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고금리·만기연장 부담 낮춘다"

입력 2024-0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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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게 늘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자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9년 686조 원에서 2020년 784조 원, 2021년 909조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2년엔 1019조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9월 기준 1052조 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해주는 내용이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인 경우다. 또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이번 제도는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한다. 업체당 대환 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소진공 대환대출로 3000만 원을 받은 경우 이번 대환대출에선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만 대상을 올해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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