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입력 2024-02-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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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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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플랫폼 트위치에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트위치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중단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의 VOD 중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트위치는 당시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과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지난해 6월에는 타 플랫폼과 동시 송출을 중단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라고 봤다. 현장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한 달 이내에 나흘 동안 온라인 웹과 모바일 웹 첫 화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10일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오는 27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를 앞둔 트위치가 원활한 환불조치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한국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월 27일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가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1개월 이내 온라인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 동안 공표하도록 했으며, 열흘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트위치에 시정조치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다음 달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방통위는 트위치의 시청화질 제한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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