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입력 2024-02-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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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 등 첨단 신산업 업종 분류 개선…OEM 방식도 판매 부대시설 허용"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3일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고,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부대시설을 허용해 산단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품질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국회입법조사처가 사후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의 적용·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아닌 민간과 시장의 자율규제 체계로 적극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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