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입력 2024-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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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총시즌 앞두고…법무법인(유) 세종, ‘준법경영’ 자문강화

‘제42대 검찰총장’ 문무일 대표변호사 주축…‘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

11개 분야 전문가 역량 결집…기업 종합 서비스
‘檢 특수통’ 최성진‧석근배 변호사 공동 부센터장
베테랑 변호사 대거 참여…8개 분야 체크리스트
주주대표소송에 CEO‧임원 법적책임↑…경영위협

기업 경영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유한) 세종 대표 변호사는 최근 ‘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을 알리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 변호사는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위협과 리스크 요인도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센터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센터장 문무일 대표 변호사, 공동 부센터장 최성진‧석근배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세종)
▲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센터장 문무일 대표 변호사, 공동 부센터장 최성진‧석근배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세종)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발족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 변호사가 맡아 전두지휘 한다.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의 업적을 남겼다.

2022년 8월 세종에 합류한 이후 문 대표 변호사는 준법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전문가들이 역량을 결집,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문 대표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단과 이행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기업들에 제대로 된 준법 컨설팅을 실시해 신뢰 툴(tool)을 제공,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고 이로써 한국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비전 하에 투명경영연구소를 창립‧운영하고 있다.

▲ ‘법무법인(유한) 세종’ 로고.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세종)
▲ ‘법무법인(유한) 세종’ 로고.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세종)

준법 컨설팅→신뢰 툴 제공…투명경영硏 운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각종 사고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 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주 대표 소송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또는 임원진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땐 포상이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 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뒀다.

센터 내 11개 세부분과에 각 영역에서 오랫동안 맹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센터 출범을 맞아 그 동안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노하우를 모아 공정거래, 인사노무, 중대재해, 반부패, 영업비밀, 기업지배구조, 정보보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8개 분야에 걸쳐 컴플라이언스 진단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 법무법인(유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구성원. (자료 제공 = 법무법인(유한) 세종)
▲ 법무법인(유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구성원. (자료 제공 = 법무법인(유한) 세종)

“건강검진 앞두고 작성하는 일종의 문진표”

최성진(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석근배(34기) 변호사는 공동 부센터장으로서 센터의 두 축을 책임진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범죄 등을 전담했다. 현재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며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 전문가로 정평 나 있다.

석 변호사는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다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담당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

석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입장에서는 건강검진과 비슷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체크리스트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작성하는 일종의 문진표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소중한 노하우를 투입해서 준비한 만큼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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