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입력 2024-02-2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연초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에게 약 250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원액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면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가 아니라고 기재해 개별소비세를 피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무도 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ㆍ조사하지 않아 탈세 문제가 발생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업체 대한 탈세 여부를 확인했고,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 역시 연초잎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세관장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그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연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0억 원도 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니코틴 원료에 연초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 씨 주장을 기각했다.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중국업체 B 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기재돼 있고, 중국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이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개발소비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 통지를 했다면서 서울세관이 재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조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는 내국세에 관한 것이고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는 이 사건 물품이 담배인지에 연관된 것으로서 그 조사대상이 별개”라고 못 박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장원영→제니 다 입었다…코첼라 뒤덮은 '보호 시크', 왜 다시 뜰까? [솔드아웃]
  • 경찰청 ‘리얼한 사건 현장’·농림부 ‘두릅송 챌린지’…MZ 겨냥한 정부부처 [이슈크래커]
  • ‘한 발 후퇴’ 트럼프 “2~3주 안에 대중국 관세율 확정”…車부품 관세 인하 검토
  • ‘대선 출마’ 묻자 “고생 많으셨습니다”...요동치는 ‘한덕수 등판론’
  • SK하이닉스·현대차,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부터는 ‘관세 안갯속’
  • 심 스와핑 해킹 공포…SKT·KT·LGU+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방법은?
  • 이정후, 12일 만에 3안타 몰아쳐…다저스와 서부지구 2위 두고 치열한 경합
  • 돌아온 '애망빙'…2025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정리zip [그래픽 스토리]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9,000
    • -0.45%
    • 이더리움
    • 2,529,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503,500
    • -2.89%
    • 리플
    • 3,162
    • -1.16%
    • 솔라나
    • 216,400
    • -0.41%
    • 에이다
    • 1,045
    • +3.88%
    • 이오스
    • 972
    • +0.93%
    • 트론
    • 354
    • +0.28%
    • 스텔라루멘
    • 398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860
    • -0.95%
    • 체인링크
    • 21,400
    • +0.33%
    • 샌드박스
    • 425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