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알선 대가로 20억 부당 수취…“금투사 사익 추구 행위 근절까지 검사 역량 집중”

입력 2024-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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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 중이며, 발견된 규칙위반 행위에 엄중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투사 대주주 및 임직우너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점검 중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됏으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들이 지속 확인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A사 운용역은 B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C 펀드에 약 3억 원을 투자한 후 수년 뒤 본인이 자사 D 펀드를 설정해 C 펀드로부터 B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A사나 D 펀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해당 운용역은 거래 이후 C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액을 상환받았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E사 운용역들은 PFC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수지와 현금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 명의 혹은 본인 명의로 총 2억 원을 투자하고, 개발사업 종료 후 투자금의 3배 이상의 금액을 상환받았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도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알선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 원의 금전을 수취했다.

향후 금감원은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금투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해당 위반 유형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개인·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판단 시 제재내역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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